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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9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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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맞추어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확대하고 위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 및 무연고 분묘 정리를 통해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용료 등 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는 위탁운영 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