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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345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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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주취 소란, 기물 파손 등의 범죄는 오래전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심리적ㆍ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1인 미용실, 1인 네일숍 등 혼자 운영하는 점포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안감 또한 더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항시 개방되어 있기에 크고 작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에 관한 지원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동작구 관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의 인용 범위를 확대했고,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항목에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범죄예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