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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45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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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청자들한테 신청하라고 할 때 주관부서의 기준이 일단 세분화되고 그 부분부터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어떤 잣대가 없고 기준이 없고 판단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선정했는데 5개 업체한테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5개 업체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자격이 안 되냐, 기준이 뭐냐 얘기했을 때 똑바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다른 데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를 실시했는데 그 자격에 해당이 안 되니까 공모 조건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때 기획조정과에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1차적으로 나간 공모 조건하고 2차적으로 나간 공모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물론 입점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조건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니까 바꾼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