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누적한다고 그러면 누적을 어떻게 체킹하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든 뭐 신축이든 그전에 50㎝ 미만으로 성·절토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누적이 안 되고, 이 부분 누적 체킹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성·절토를 기존에 했는데 신축하려다 보니까 그 누적한 것이 한 1.5m가 됐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체킹을 못했다는 얘기죠. 체킹이 안 되죠, 못한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체킹을 않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체킹을 했냐, 안 했냐”라고 문제를 걸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소지가 더 있지 않냐. 이 개정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