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군수 및 군민,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와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관리 계획을 수립, 환경감시단 운영 등 대응 정책을 체계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감시·신고하는 환경감시단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악취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협조 등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생활악취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악취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축산업무 담당 과장 외에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환경감시단의 임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