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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4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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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8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나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회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는 그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