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소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주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 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안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