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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문환 의원 발언

24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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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천 남평 산포 다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용어와 정의를 수정하고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점검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제한 규정을 해제하고 2차보전 지원 이자율을 조정함과 동시에 나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