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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24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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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월 금남 성북 노안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법 시행에 따라 나주시 지역상생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역 및 절차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