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지역구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 및 저감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 및 4조에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8조 및 제9조에는 악취실태조사 및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