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한형철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 위기청소년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적합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형철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