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제보를 살펴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군민 제보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매우 타당한 부분이 보여진다고 먼저 이렇게 결론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치료사 배치 관련 법령·지침이나 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의 제1조에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이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표를 보니까 저희가 직종별로 약 스무 분의 의료 관련 부분들을 배치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배치해도 될 수도 있고 지역 현안에 따라서 다른데 작업치료사는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 군 단위에서는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