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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62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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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청년층의 늦은 사회 진출과 만혼 증가로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면서 유산 및 사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체적·정서적 회복은 물론 다시 임신과 출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유산과 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유산·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