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약 4만 6000여 명으로 ’22년 약2만 6000여 명보다 74%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세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수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 중심의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인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지원사업에 있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등을 추가 규정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