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11-27

김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총 서른두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기록물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부재할 뿐 아니라 기존의 기록물 보관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각종 공공 기록, 행정 박물, 행정 자료의 보관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충청남도기록원의 건립 근거를 마련하여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민간 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존을 통하여 후대에 충남 역사의 정체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이 쉽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존기록전시관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설치를 추진 중인 도립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를 통하여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충청남도기록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기록원에 함께 보존될 민간 기록물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존기록전시관을 통해 보존 기록물을 열람하고 전시하며 홍보와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공공과 민간 기록의 통합 관리로 충남의 기억 자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