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득원
강득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득원 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고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된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등 법률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한 건으로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나주시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의 동일 공무국외출장건에 대한 이중 신청, 심사 등에 따른 소요 시간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나주시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한 건으로,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는 동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