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3차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최초 계약금액이 13억 2,200만원 한 건하고 제가 이게 같은 동일건인지 나눠놨는데 또 한건은 13억 2,200만원 또 있고 그런데 제가 먼저 불러줬던 13억 2,200만원에 변경금액이 11억 아 1억 1,000만 원이고 그래서 변경계약 금액이 14억 3,200만원이 됐고요. 두 번째 불러줬던 것은 13억 1,000만원 아 1억 3천이 1억 3,100만원이 계약 금액이 증돼 올려가지고 1억 5,640만원이 됐고 1억 아 15억 6,4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설계 변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그 우리가 시행법하고 그 시행령에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설계변경 계약변경시에 좀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