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위원 관련돼가지고 15인 이상 25명 이내 위원이 “10명 이상 20명”으로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타 지역에 보면 평균 20명 정도가 위원으로 선임이 돼요. 그런데 위원 수가 조정되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위원으로 선임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10명 이상이라는 것은 실은 10명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20명까지 충분한 전문가들이 확보돼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직이 과거에는 도와 도교육청 과장님만 당연직이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방본부와 도 경찰청 과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면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의 3항6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소방분야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위촉직 대상 중의 한 분야거든요. 혹시나 당연직과 위촉직이 충돌되거나 중복될 우려는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