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또한 조례 문구를 정비하여 법령 및 행정 용어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실질적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방청과 경찰청 등 협력기관이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에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해 포상금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활동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생명존중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