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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362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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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국장님,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사실 병원에서 투석 환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그것도 다 담아내야 된다.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장애인이동차량을 이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투석 환자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4시간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장애인콜택시도 그렇고 일반 투석 환자들도. 그래서 이 조례는 환자를 유인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투석 환자들이 가서 병원에서 투석 받는 데 이동권을 보장한다라는 그곳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지 자칫 병원 간에 과열되고 경쟁화되는 걸 우려해서 이거는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최소한 조례가 이동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병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