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책 마련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충청남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방문 진료,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도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고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