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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47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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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말은 이제 그 아주 전문성이 있고 좀 규모가 크다 그러면 이제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 맞는데 산림조합이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산림조합에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일반 그 나주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것만 일단 먼저 할게요. 문제는 이천 잠깐만요 날짜 갔는데 2021년 4월 16일날 정보 공개 요청이 하나 있었어요.

나주시청 석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서류 청구 신청을 했어요. 이 분이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주시에서 비공개 및 부존재로 해가지고 자료를 안줬습니다. 당연히 안줬겠죠? 그런데 이제 비공개사유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사유로 해서 7호 사유이네요. 7호가 뭐냐면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 정보고요. 6호로 해서 비공개인데 6호가 뭐냐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6호 뭐 개인정보니까 안 내놓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답변서를 좀 거기 이걸 답변을 하신 직원을 안 모르고 또 이 답변서를 안 받았어요.

그냥 질문지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 2019년에서 현재 부존재래서 지금 비공개 했고요. 사업계획서 2019년 해서 현재 비공개 7호 영업비밀로 해서 안됐고 도로보수 등 공사 현황 2012년 있는데 하자 및 보수 사유와 보수공사 지역 명칭 확인 가능하도록 명시했는데 이것도 부존재로 해서 안 냈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 발생했다는 접수 진행 처리 내역 2019년에 현재는 비공개 이거 이제 개인정보 사안이니까 아마 비공개로 한 거 같아요. 이제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런 석산 개발에 따른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존재 했다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게 나주시청 석산개발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될 건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고 석산개발을 했다는 건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존재하니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