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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362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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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 조례에서는 시장·군수에게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장·군수가 지정 주체로 하고 있어요. 물론 시나 군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어떻게 보면 배려 차원에서 해 준 것도 좋은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추진이 잘 안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왜 더 관심 가졌던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역마다 나름대로 랜드마크화하고 육성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홍성도 그럴 것이고 예산이나 천안이나 아산이나 다 있어요. 있는데 타지에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화된 곳을 방문했을 때 식당을 간다거나 또 다른 문화를 즐기려고 할 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짧게 짧게 설명해가지고 그쪽으로 접근성 있게 찾아오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안시한테도 이야기를 해 보면 “저희는 특화거리 더 이상 안 할 거고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등록 정도로, 소상공 활성화하려는 측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향인데 저는 특화거리로, 무분별한 특화거리는 사실 의미가 없죠, 경쟁력도 없고 차별성도 없고.

그런데 어느 정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홍보 효과도 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도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함께 맞물린다면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정된 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시군하고 협의를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사실 질문드렸거든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