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위원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공표 대상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표 대상 이유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따라 처분이 확정되어 공표가 나왔습니다.
공표의 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공표하였고 공표의 내용은 영업의 종류, 영업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등으로 대표자 성명은 아쉽게도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물 이력제 위반 시에만 공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반 농수산물 명칭은 쇠고기로 위반 내용은 곰탕 수육곰탕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22년 4월 20일 처분 확정되었습니다.
나주시 보건소에서도 12만 나주 시민을 위해서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