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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4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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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와의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홍보와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