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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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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일반형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에서 보니까 할 수 없는 행위가 별표 19에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계획관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와 행위 제한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아까 4개로 뭐 복합형, 일반형 그런 부분들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법에서는 어떻게 지금 별표를 또 따로 이렇게 정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지금 계획관리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수립된 설치 지역 내에서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4개 구역으로 나눈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주거형이면 주거형 그쪽으로 묶어서, 공장 및 제조업소를 설립할 때 주거형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체계적으로 지금 구역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