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2-01

황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성북, 금남, 송월, 노안 지역구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나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와 실천연대 참여 등 탄소 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재원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