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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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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안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벼·밭작물 전반에 걸쳐 농업기계화와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계 구입 및 임차·리스 비용 부담, 정비·점검·검사 체계 미흡, 공동이용 기반과 안전교육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농업기계화·스마트화 추진에는 여전히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교육·기술 지원, 연구 개발과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충청남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가 도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는 5년마다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년도 단위의 개별 사업이 아닌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작목·지역 특성에 맞는 기계화 기술 보급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 첨단 농기계 활용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근거를 두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와 제10조에는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시군, 관련 기관·단체, 협동조합,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협력하여 체계를 구축하도록 구성하여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농업기계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구 부족이라는 농촌 현실 속에서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특히 벼농사는 이미 기계화율 100% 수준에 이르렀으나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여전히 기계화·자동화의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께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기계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교통, 돌봄,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서비스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생활서비스의 공백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해체와 지역사회 소멸 위험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한 만큼 우리 충청남도도 농촌 주민 스스로가 자조와 자립,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 조직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도 차원의 전담 지원조직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4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업무 수행 등 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을 규정하여 농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교육훈련 및 서비스 지원 공간 등 지원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을 규정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을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과 탄력성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성과 수행 실적, 전담 인력·조직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위탁 운영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도지사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중간지원조직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법률과 재정 지원을 통해 농촌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국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허브이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우리 도 농촌 지역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적인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