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자치경살 사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심도 있는 자치경찰 사무 협의를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또는 범죄예방시설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1명으로 하고 정례회의를 반기별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