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근로”라는 용어를 보다 주체적인“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조례 중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25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 있는 용어 중 “근로”라는 용어를“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