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완주군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 비율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에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