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조 제11항 단서를 삭제한다.
그리고 안 제13조를 안 제18조로 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위원의 해임과 해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조문별 상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