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교육 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센터의 기능과 조직,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6조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 평생학습 이용권 발급 등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비용지원 사항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 이용권 발급, 이용권의 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