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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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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365일 심야 시간대 약국을 운영하여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등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예술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복지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비롯한 나주시 조례에서 사용되는 장애 차별적 용어와 표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