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추진상황 점검, 평가 및 보고서의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보고하는 등 후속 이행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원칙, 시정명령, 예산·결산의 제출, 출자·출연시 의회 동의 규정 등을 신설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안정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평가의 원칙, 평가의 종류를 규정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과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등 보조금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