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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362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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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작년에 저 하면서도 얘기 들으셨던 내용이라 그렇게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꼼꼼히 보게 되면 간접비와 수수료 가지고서는 아직도 5% 이상인 데들이 눈에 띄게 많아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가 2%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조례에. 그래서 조례도 이거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2%라고 했는데 우리는 10%를 그대로 유지시키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금액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그게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출연기관 위탁 사업비는 감소 중이긴 한데 위탁 수수료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봤을 때. 통제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출연 기관의 개별, 사업별 위탁 대행 수수료율이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산정이 다수 있다는 점도 발견됐다, 지난 감사 때.

그래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위탁 수수료는 적어도 5%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그 예산에서 저희가 차마 발견하지 못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하고 나서 결산했을 때 수수료에 대해서 정산 및 반환 조치도 필요하다.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