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예,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상위법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주민청구 요건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미만이었을 때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0만 미만이었을 때 50분의1, 인구 10만에서 50만 미만이었을 때는 70분의1로 한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조례로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0만444명이에요, 완주군 인구가. 외국인 빼고.
순수한 완주군 인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44명을 초과하고 나중에 인구가 감소되면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된 주된 요인은 아파트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봉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양아파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준공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미래도 아파트, 임대 아파트도 상당히 인구가 더 증가될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취락지구 마을에서는 인구가 감소될 여지가 있는데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서 인구가 더 증가될 요인이 많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은 10만 이상 더 인구가 늘어, 지금 10만444명인데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