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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6본회의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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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의장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형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최문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8천 888억원 대비 12.9퍼센트 증가한 1조 3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천 4억원이 증가한 9천 2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원이 증가한 758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요구액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요구액은 18억 8백 7십 7만 7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과 유사 ‧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고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의 동일 공무국외출장건에 대해 절차적 사항을 효율화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는 동 규칙을 폐지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7건, 기타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7건, 기타안건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평가원칙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한센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자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근로”라는 용어를 보다 주체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추가로 발견된 “근로”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나주를 실현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의원과 박소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치경찰의 사무를 지원함으로서우리시 특성과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심도 있는 자치경찰 사무 협의를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등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여 나주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나주교육진흥재단 사무조직 및 인력의 탄력적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복암리고분전시관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복암리고분전시관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을 위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화남산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쪽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 천년역사문화정원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오향 전시관 및 체험관을 신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지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신규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유공자 포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쪽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유사사업 중복 등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 10.29 참사 희생자 등 유족에 대한 나주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10.29 참사 희생자 등 유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나주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안건명을 “이태원 사고”가 아닌 “10.29 참사”로 명명하고 사망자를 희생자로 표현하는 등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쪽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례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쪽 나주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장기적 총괄계획을 매년 수립·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이 57건, 건의사항이 200건 총 257건을 지적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였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 보고와 제안 설명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공공 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복암리 고분전시관 관련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화남산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년역사 문화정원 관련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나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10.29 참사 희생자 등 유족에 대한 나주시 지방세 감면(연장,유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나주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17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에서 주민발의를 통해 최초로 청구된 조례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시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이익 환원으로 나주시의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과 공공 측 협상단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나주시와 제안자간 협상운영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합리적으로 공공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부칙 제3조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사업시행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적 행위로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결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사항 등을 정리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공한지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한지 활용 촉진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전역자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우리시 거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 최소화를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 배가 평년을 웃도는 과잉생산 시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인한 배 생산 농가들의 고충을 완화하고자 최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지역의 차별화된 ‘나주밥상 맛집’을 지정하고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홍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신청 창구 확대와 운전자 연령제한 조항 및 배차거부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여 우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동물 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중인 나주ㆍ 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이 2022년 12월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으로 있어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및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4년간 단계별로 적정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의 장기간 동결로 현실화율 저조와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일자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기능 추가와 사용료 면제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산업·농공단지 내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혁신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나주혁신산단 내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2필지 중 나주시 동수동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용지로 전환 후 매각함으로써 관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난을 해소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28건, 건의 160건으로 총 188건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변화를 당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및 본 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6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6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나주시 공한지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나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나주시 군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나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나주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나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나주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나주시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혁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 남평, 산포, 다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농촌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재 각종 원자재 가격상승 및 대출금리 인상 등 농사비용 증가로 농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 시 정률이 아닌 정액 요금 인상안을 적용하여 산업용 전기요금과 대비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더욱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취약계층인 농업인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키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최근 각종 원자재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 및 대출금리 인상과 더불어 전기요금까지 인상됨에 따라 겨울 난방을 시작한 농가들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아우성 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농사용, 산업용, 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일괄적으로 ㎾h당 12.3원 인상했다. 문제는 ‘농사용 갑’ 전기요금이 올해 1월 대비 ㎾h당 16.6원에서 올해 10월 28.9원으로 약 74.1% 상승했고 ‘농사용 을’ 전기요금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약 36.1%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산업용 갑Ⅰ’은 60.9원에서 73.2원으로 약 20.2%, ‘산업용 갑Ⅱ’는 79.5원에서 91.8원으로 약 15.5%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정률이 아닌 정액 요금 인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은 연초대비 약 74%가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15% 인상에 그쳤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산업용보다 5배 가까이 높아야만 하는 이유도 근거도 찾기 어렵다.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정액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업종별 형평성 및 전기판매량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외국인 노동자 입국 중단, 농산물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상승해 농업인들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일괄 전기요금 인상은 지속적인 농산물 수입 개방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자 대다수 국가가 자국의 1차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근본산업인 농업을 죽이는 것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 전기요금 인상과 판매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취약계층인 농업인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2월 1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최문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나주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나주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은 나주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불성실 둘째, 자료와 제출상황 범위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셋째, 나주시 집행부의 각 실과소마다 자료에 대한 통일된 제출양식이 없는 점 넷째, 지난 8대 나주시의회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자료제출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다섯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인식 부재 결국 이번 제247회 2차 정례회에서는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모든 실과소에 적용되는 말이지만 한 가지 예로 본 의원이 총무과에 요구했었던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의 감사에 대해 나주시는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어떤 자료에는 요구하지도 않은 개인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었으며 의원이 정작 감사를 위해 요구했던 자료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우며 일부 자료에 대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나주시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나주시 집행부의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권과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 의무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여부는 그 사업을 시행했던 사회단체나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집행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이것은 일반시민과 행정에서의 관계에서 이고 지방의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의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법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에 나주시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솔직히 법의 규정을 떠나서 나주시의회가 나주시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구체적인 자료제출은 효율적인 감사의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감사를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집행부 간의 자료제출에 관한 소모적인 갈등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제출을 요구하며 다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요즘 들어 날씨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늘 행복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에 계획한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 지난 7월 개원한 이래 제9대 나주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소원하며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사회를 해석하는 담론 생산을 위해 지역사회 현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건강한 시민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반경을 넓히고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바꿀 제도와 자치법규들을 정비하는 일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안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고와 설명을 요구해 의회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했으며 새로운 정책의 추진 민선 8기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미래비전을 함께 탐구해왔습니다. 짧은 기간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회기와 이번 정례회의 긴 일정동안 강도 높고 깊이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행복나주 으뜸나주를 위해 담대한 대장정의 길을 함께 가자며 의회와 더불어 나주의 좌우 날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나주시의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주시의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새로운 한 해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전히 어려운 올 한해였지만2022년에 일어났던 변화의 깊은 굴곡은 그 깊이만큼 2023년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학은 결정론도 운명론도 아닌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개척론입니다. 미래학은 결정론도 운명론도 아닙니다.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개척론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미래가능성을 전망하고 변화에 대해 기민하게 예측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 바로 우리의 미래학입니다. 2023년에는 올해 초 시민과 약속했던 처음의 약속 그대로 나주의 운명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 가는 우리만의 미래학을 실천해 갔으면 합니다. 희망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토끼의 걸음처럼 껑충 뛰는 도약의 발걸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갑시다. 수많은 다짐과 대안도 결정적인 한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시의회와 우리시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내딛는 한걸음이 2023년 나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