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해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은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실외·육체 노동이 필수적인 산업인만큼 재해에 대한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율 역시 전체 산업 재해율 대비 농업 재해율이 0.16%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실제 경영주 외에 농어촌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작업 중에 발생되는 단순한 신체적 손상은 물론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안전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 지원 대상을 농어업에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까지로 개정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농어업근로자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농기계 사용 증가로 인한 신체적 위험 부담이 높아지고 기존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충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