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시의원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뭄 지속 시 제한급수가 예상됨에 따라 범시민적 수돗물 전략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수돗물 전략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상하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요금 인상 시기를 2023년 3월에서 2024년으로 변경하였고 요금 등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