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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49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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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9 참사로 인해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협조, 안전점검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긴급 안전점검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산위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