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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49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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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나주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목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역할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제한, 보관 및 삭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