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홍보활동의 원칙, 홍보방법, 홍보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연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시민이 보다 의회 홍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