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안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 다른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