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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63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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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지속,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소멸의 위험을 현실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단일 사업이나 단기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의 인구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인구정책의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충청남도 인구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담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행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