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아동보호법도 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넣을 때는, 제가 좀 아쉬운 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국가의 법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걸 조례에 담아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도의 조례를? 상위법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조기 발견 하거나 연계하거나 그리고 지역 기반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남에서는 예방을 할 거냐 그리고 피해 회복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담아져야 조례의 의미가 있어요.
다 상위 법령으로 돼 있는 걸 똑같이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러, 의원님들 실적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가장 주가 성착취인데 성착취에 대한 정의를 안 넣어주면 어떡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성착취는 범죄의 한 유형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범죄지, 반복적으로 소모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