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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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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이철수 위원님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신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신한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확산되면서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예방과 사후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밖에서도 가정, 지역사회, 경찰, 상담·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방 단계에서부터 사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과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연도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 학생의 회복 지원과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와 피해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