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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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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성 착취물의 유통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기본계획 등)에서는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사업)에서는 긴급구조·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지원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 또는 경계선 지능인 등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으로 확산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그리고 예방 체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