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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문환 의원 발언

250회 제2본회의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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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듯이 오늘 빛누리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과 학생회 임원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채화석 교감선생님, 이호율 학생회장, 박태인, 이지예 학생부회장의 우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위를 보시니까 다도와 남평 주민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 관심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서 방문해주셨는데요.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청에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00조에 따라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허가없는 녹음, 촬영행위,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해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철민 의원, 박성은 의원, 조영미 의원, 김강정 의원, 한형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의 발언 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 하고자 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철회와 관련하여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은 일반 대중 누구나 이용하는 이동 수단이며, 그 중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의 삶에서 발이 되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이동 수단입니다. 시내버스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매일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나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 대중교통업무를 소관 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중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래서 더욱 현재 나주교통과 관련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신에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혁신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는 보다 시민의 편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고자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혹과 불신으로 얼룩진 대중교통의 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한 8명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모두 일치된 마음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교통 노선 개편 추진사항에 대해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재 자체 시비 2억원을 들여 대중교통 노선 개편 용역 중에 있으며 노선 효율화 및 대체교통수단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남다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 과정 중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나주교통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대중교통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조사특위를 건의해 주신 의정동우회와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현재 대중교통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말씀해주신 시민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가 이루어지고 회계검증 용역을 통해 과다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교통과 관련된 대중교통의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저를 포함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대중교통의 문제 해결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진정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박소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7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배치 제외 기준 등을 규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박성은·한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SNS 서포터즈 증원으로 나주시 관련 관광명소, 먹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우리 시 방문객 유입을 확산시키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부당수령시 가산징수액 또한 상향하여 내실 있고 투명한 여비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 및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2023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비로 1억 1천 2백 6십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한옥견본주택 운영방식 개선 및 이용 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라남도가 우리 시 공유재산에 의병 박물관 건립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하였으나, 막연하고 모호한 성격의 원로자문회의를 시정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자격 구성을 구체화하는 등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시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의 날 행사와 우리 시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병행해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2023년 행정안전부 승인 반영 인력을 조정하고 부서별 직급·직렬을 조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노인 보청기 지원을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령을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 및 법제처 자치입법의견 제시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보훈 명예 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남아전용 학대 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남아전용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목적 가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1쪽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분회장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숙 의원 거수) 예, 김정숙 의원님이요.
정숙

김정숙의원

네,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상만의장

방금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심의보류 요청이죠.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시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아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우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홍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김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획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최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행「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입목축적 기준 및 평균경사도가 과도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의 일부에 한해 완화하고, 우리 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례의 이격거리, 단서조항, 용어의 명시를 세분·명확화 하고자 최문환 의원과 임성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사무위탁 법인‧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마련의 시장책무에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진하여야한다”로 규정을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하천 주변 지역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정의를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노인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과 나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농특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명품을 선정 육성하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단지(테스트 베드)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내 에너지신산업 성장과 강소형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 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에너지신산업의 성장기회 선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금성산 생태숲을 단순히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가 숲을 체험하고,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배 생산ㆍ유통 발전 협의회의 효과적 구성ㆍ운영을 통해 나주배 산업의 중ㆍ장기적 산업발전을 위한 충실한 자문 역할 수행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남 의원 거수) 예, 이재남 의원님.

이재남의원

네, 도시계획 조례 관련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만의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남의원

네, 의원 발의는 법에 정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므로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하신 최문환 임성환 의원님의 의견에 존중합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온 조례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의 결정 또한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해 대두되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문제가 아닌 나주시 전체 문제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얻는 개별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회라는 합의체 기관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목축적도의 문제입니다. 입목축적은 사람 가슴 높이에서 측정한 나무 지름 6cm 이상인 나무 총 부피를 말하는데 입목축적이 100%에서 150%로 완화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범위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셈이고 다시 말해 늘어난 50%만큼의 산지가 더 개발되어 산림이 훼손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현 시대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둘째 경사도의 문제입니다. 경사도 또한 앞서 말한 난개발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더라는 숫자상으로는 단순한 수치이지만 산지가 평지가 아닌 이상 평균값을 적용한다면 50도 60도 급경사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 전체의 공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례는 지역의 법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말처럼 법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닌 전체를 위한 규율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언제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현재 조례 개정을 얻게 되는 개발 이익은 사회 전체의 공익과 비교하였을 때 단연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시민 사회에서 다수의 반대 의견들이 있으며 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나주시 전체의 그림을 바꾸는 일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남 의원의 반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정 의원 거수) 예, 김강정 의원님이요.

김강정의원

빛가람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반대 토론을 제가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최문환의원

반대토론을 하시려면 경산위에서 하셔야죠.

이상만의장

아 최문환 의원님! 모든 결정은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개인적 의견들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마시고 조용히 전체적인 의견들을 판단하고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제가 이런 토론을 경산위에서 마쳐야 되는데 본회의까지 끌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미안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양극단화되어 가는 우리의 공론장을 보면서 작년 12월부터 2월 임시회, 3월 3차 3월 임시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른 사람들 의사가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고민했고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 데 정치인의 자세는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이런 고민을 정치인과 시민들이 만나 함께 머리를 맞대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중에 내린 결론이 열린 마음, 열린 생각, 공정한 말, 균형을 잃지 않는 말로 특히 우리 정치 시민사회 부분에서 가진다면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생산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두 의원의 심도 있는 고민과 지역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의 일환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두 의원의 고민과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 피해 고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런 토의를 못 했나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러면 먼저 제가 조사한 나주시 산지에 관한 일반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산림율은 62.7%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70%였는데 62.7%로 낮아졌습니다. 입목축적도는 165.2%로 그 당시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뭘 반영하냐 하면 그만큼 개발은 많았는데 연료 문제 등으로 해서 입목축적도는 올라갔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나주를 보면 나주는 전체 면적에서 산림률이 37%로 전남의 3위가 됩니다. 그리고 입목축적은 전남의 4위 138.52%입니다. 이것은 나주가 그만큼 그동안 숲을 잘 보존해 왔다는 증거이겠죠. 그다음에 산지 구분별 산림면적 이게 가장 쟁점일 겁니다. 우리는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라고 나눠집니다. 우리 의원들은 아마 이 용어를 좀 알 텐데요. 보존산지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산지라고 보면 됩니다. 공익적인 목적때문에요. 그게 나주가 약 70%, 준보존산지가 30%입니다. 이 30%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공론의 자리가 돼야 되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제시) 저게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에 부탁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게 나주호 주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에 보면 산 234 번지입니다. 나주호 주변에 경사도 10도에서 15도 울폐도라고 지금 화면이 잘 보이는 이유인데 울폐도는 나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산림의 숲이 얼마나 촘촘히 돼 있느냐 이거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입목축적도만 알았는데 울폐도입니다. 이게 이제 나주호 주변에 몇 필지를 제가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산 235입니다. 여기도 15에서 20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1815번지입니다. 여기도 10에서 15입니다. 하나를 또 더 얘기해 주면 대부분이 나무 지름이 6에서 18 나무 나이는 21년에서 30년 또는 40년에서 50년 이런 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화면은.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아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숲의 보전이라는 게.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치산치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치산치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현대적으로 이 문제에 지금 봉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논란이 됐던 본 조례안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시 한 번 고려돼야 하고 현재의 조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엄청난 주말 이번 주에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언론인 시민단체 또 일반 시민도 만나서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나주 산지를 좀 지켜달라 그럽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는 하겠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요즘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적 패러다임은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 현존한 자연환경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숲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조성하는 데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토사 유출 붕괴 등 희귀 야생동물 보호, 수질·대기 자연환경, 산림 보호, 개발 규정 등 대체 산림 조성책 등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보호 심도 있게 보장을 한 상태에서 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게 마지막 당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제가 연구를 하면서 계속 좀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요. 집행부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주시 전체 산림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조사 5년 간격으로 한 도시계획 수립을 제대로 좀 부탁드리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도 부탁드리고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에 대한 경사도 및 입목축적 계획안은 누구나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 제 고민의 흔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예, 김강정 의원의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소준 의원 거수) 예, 박소준 의원님.
소준

박소준의원

네, 경제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소준 의원입니다. 반대 토론을 해 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강정 의원님께 일단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본 조례안이 과거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수개월간에 의해서 올려져 있고 주민 의견도 들었고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주민분들 환경단체의 간담회를 통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나주호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지 않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나주호가 다도댐이 다도 주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불편만 초래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배웠고요. 관련해서 수자원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촉구하라는 촉구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입목축적도와 경사도.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 중립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개발하면 안 되겠죠. 허나 그곳을 평생 살아오신 분에 대한 민원이 우리 임성환 의원님과 최문환 의원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사도 5도 입목축적도 50%를 확대하는 것이 저희가 조례 안에 담아놨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1,2종만 허가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다도 주민 분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범하는 거고요.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나주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건 나주시민 전체인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 전체인데 다도에 사신 분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온 조례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표결로 갈 건데요. 표결에 앞서서도 전체의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 원안 가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의장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소준 의원의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성환 의원 거수) 예, 임성환 의원님이요.

임성환의원

예, 임성환 의원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과연 우리 의회가 좀 이렇게 가야 되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우리 의장님께서 전에 우리 12월에 지금 우리 상임위 안건 상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결시켜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상만의장

아니 이 도시계획조례 토론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임성환의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회의 진행 과정 중에서 우리 지금까지는 어제 또 우리 의장님께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또 어제는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평의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들 전화해서 부결시켜주라고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게 옳은 것인가.

이상만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판단이 결론은 자기 자신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보다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찬반 이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임성환의원

아 네 의장님. 이게 의원들과 어떻게 입법 기관을 존중해야 되는 게 자기 소신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의장님하고 운영위장님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안타까운 부분을 좀 표합니다. 표하고 이게 과연 의장님하고 지금 운영위원장님의 개인의 의견인가 이게 어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민주당 지시에 의해서 가지 않는가 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이거 해 주지 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방해를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돌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 반대토론하신 우리 이재남 의원님은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으로서의 다른 상임위 존중은 한다면서 반대 토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항상 어디 야외에 나가면 당연히 우리 나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신 분이 갑자기 반대토론하는 부분에 대체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특히 김강정 의원님은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지금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20도 25도를 상향 조정하자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그리고 1종 2종 근생에 한해서 25도까지 완화하자 거기에서도 지금 산지 부분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부 휴게음식점이나 식당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난개발을 부추기고 호도하고 계시는데 김강정 의원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강정 의원님도 전에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딜을 들어온 거예요. 딜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론이기 때문에 22도로 한번 서로 딜을 합시다 그래. 차라리 그건 하지 맙시다 얘기했어요. 또 여기서 민주당 당론에 의해서 자기 소신 없이 또 더더군다나 우리 경산위에서 원안가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해서 경산위원 소속이면서도 불구하고 반대 토론을 하신 우리 김강정 의원님은 좀 소신 있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져보고 지금 신정훈 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사안이 신정훈 의원이 반대해서 또 항간에 떠도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좀 했으면 좋겠다니 내년 선거 이후에 합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선거 이후에는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제발 보면 요즘에 신정훈 의원님 우리 나주 사회가 신세계랍니다. 신세계. 신정훈 의원의 공화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 장악하고 또 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항간에 밖에 도는 시장님이 신정훈은 사사건건 개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시장 못 오겠다는 말도 밖에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모든 의회나 시정에 관심 갖고 계시면 차라리 뭐하러 국회의원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이거 사퇴할 테니까 차라리 우리 시의회에 관심 갖고 계시면 내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나가시지 말고 우리 차라리 시의회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만의장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

임성환의원

좋습니다. 마무리 하는데 이게 우리 나주 사회가

이상만의장

관련된 이야기만 주십시오.

임성환의원

관련된 얘기 그럼 어째요. 의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하실랍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결시켜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상만의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판단과 결정은 본회의에서 마무리 결정을 짓는 거예요.

임성환의원

아니 본회의라고

이상만의장

임성환 의원님!

임성환의원

의원들한테 호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상만의장

그리고 신상 관련된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성환의원

아니 공식적인

이상만의장

이 안건에 대해서

임성환의원

의장으로서의 공인으로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상만의장

찬성의 타당성과 반대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주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사항이에요. 더 이상 이 본회의 전체를 모욕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임성환의원

이게 모욕하는 얘기가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상만의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들이 정리되고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을 듣고 각자 개인의 판단과 결정해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성환 의원님이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생각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표결로 들어가서 표결 가부 결정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다만 우리 9대의회가 참 멋있게 일 잘했다 서로 잘했다는 데 역할 분담이 있어요. 의장님, 의장님! 민주당의 의장이 아니고 나주시의회 전체 의장입니다.

이상만의장

우리 전체 의장으로

임성환의원

잘 아시게끔 하시고

이상만의장

공정하게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임성환의원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만의장

찬성 발언을 하신 거죠?

임성환의원

당연히 찬성 발언한 것이고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처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의장

우리 임성환 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문환 의원 거수) 예, 최문환 의원님이요.

최문환의원

바쁘신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남평 주민들하고 또 다도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까지는 나주가 도시계획 조례가 25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경사도가 25도였을 때 나주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습니까. 난개발이 됐습니까. 그런 근거는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지금 단서 조항을 확실히 달아놨습니다. 단서조항을 단독 주택하고 아까 처음에 우리 임성환 의원이 말했듯이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난개발하겠다 뭔 살림을 훼손한다 그렇게 발언하신 분들 의회 끝나고 다도에 가서 사세요. 예? 그리고

이상만의장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본인 의견만 주세요.

최문환의원

계속 할 수 있게
청석

방청석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최문환의원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우리가 25도로 해봤자 4.2% 정도 수혜를 입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규제가 된다고 하면 한 2% 중반대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 다도 주민들이나 남평 일부 주민들이 생각을 한 것은 지금 윤병태 시장님과 또 우리 8대 집행부가 다도면 쪽에 관광 제한을 지금 하겠다 또 둘레길 조성사업이나 출렁다리 등 많은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 다도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감도 있고 또 설레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도 들어가는 초입 부분 봐보십시오. 편도 2차선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 20개 읍면동에서 편도 2차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다도 주민들 특히 어머님 품같이 계속 내주고만 있습니다. 수몰돼서 수몰민으로 살고 있고 또 다도댐을 이렇게 건설해서 나주 전 지역 비옥한 농지를 그 물로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다도 주민들 다도 댐 아무런 혜택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계속 고사리나 끊고 산나물만 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런 크게 혜택은 안 되지만 혜택은 안 되지만 계속 주민 숙원 사업이었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입니다. 여기 16명 의원 뭐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까. 작년 6월 1일에 지방선거 때 지역의 공약 또 민원 해결 숙원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다 공약 내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민들의 아픔 또 고통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뭐 난개발이니 우리나라가 전국 214개 나라 중에서 14위입니다. 산림 면적이 14위. 그렇게 산림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주 만도 못한 이 나라에서 지금 5천 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개발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윤병태 시장님께서도 3600억을 들여서 국가 정원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갈대밭 다 파헤쳐야 합니다. 그것은 환경 파괴 아닙니까. 표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박수소리

이상만의장

최문환 의원님의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해원 의원 거수) 예, 김해원 의원님.

김해원의원

저기 도시개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님께서 자꾸 민주당의 당론하고 신정훈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제가 이 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하게 신정훈 의원하고 또 민주당 당론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정 의원 거수)

이상만의장

우리 김강정 의원은 한 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안 하신 분들 중에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거수) 예, 김정숙 의원님이요.
정숙

김정숙의원

나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례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지 않고 나주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2017년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뜨겁게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입목축적도 150% 이하 경사도 25도 미만인 조례를 도시과장이 입목축적도 100% 미만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으로 입목축적도 150도 이하% 경사도 20도 미만 안을 의원이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도시과장의 발언 회의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사도 25도라 그러면 시청 뒷산 여기를 전체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경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산림자원은 후세에 보존을 해야 되고 또 나주시 같은 경우는 보존을 해야 될 산지가 얼마 있지 않습니다. 저희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그 입목축적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산지 보존을 위해서는 그 저기의 입목축도 규격이랄지 큰 소나무들이 전체적으로 제거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주시가 입목축적도에서 지금 100% 이내에 드는 산들을 우리가 보존해야 할 산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2시간 정해 후에 입목축적도 150% 이하 수정안이 철회되고 현재 조례 입목축적도 100% 미만, 경사도 20도 미만의 조례가 시행된 것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17년부터 2013년 오늘까지 입목축적도 100% 미만으로 지켜온 종자나 묘목을 훼손하는 일이며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온실가스 감축 등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일입니다. 또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1년 내 3필에서 5필지하고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하는 경과년수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대다수의 시민의 이익보다는 특정 사업자들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에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지적과에 현재 항공측량에 대한 도면이 없어 주민들이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예산을 투자하여 신속히 항공측량을 하여 주민들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의장

김정숙 의원의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김강정 의원 거수) 우리가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것 같아요. 한 번 발언을 하신 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 중에 한 번 발언을 좀 듣고요. 김강정 의원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중에 발언하실 토론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강정 의원님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후에 각 항별로 의결할 때 그때 따로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있으니까 토론이 모두 끝나고 각 항별로 각 항별로 의결할 때 의원님께 이의 여부를 물어서 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재남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1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기는 앉은 좌석의 오른쪽 서랍 속에 있습니다.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명 전자투표임을 인지하시고 상정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면 찬성 버튼을, 상정 안건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는가요? 다들 재석 확인하시구요. 투표 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투표 종료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1분이 될 때까지는 수정 가능합니다. 마무리 되셨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재석의원 16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12명, 기권 0명으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농특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 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31일까지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남도와 나주시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실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전 정부를 표적 삼는 정치 감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원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표적감사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 숨통 끊는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표적감사를 당장 중단하라!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31일까지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남도와 나주시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실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화된 감사원의 행보를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꿈과 희망마저도 정치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에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삼는 정치 감사, 표적 감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전력기반기금 목적 외 사용, 부영CC 잔여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 제기된 문제들은 억지 주장이거나 아직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적법성 논란이란 있을 수 없었음에도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억지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정권의 정책 지우기는 무모한 시도일 뿐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과 미래를 설계 중인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억지 감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라는 말이 오늘날 지방 교육이 처한 현실입니다.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사멸을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지방을 살리는 결정적 한걸음이었고,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연구성과로 지방 교육 부활의 새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대는 광주․전남 인재를 키우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대한민국 기술혁신 고급인재를 키워 내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기울어진 국가 발전의 균형추 역할은 물론 혁신도시-에너지 밸리-에너지 클러스터라는 호남의 중요한 발전 축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방교육의 유례없는 새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의 우수한 대학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이제 막 꿈을 펼치는 청년들의 날개를 꺾는 것은 물론 지방교육의 신화 창조의 길도 막으려 하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정치 감사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의 학교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도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저버리는 일도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일보다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 민생경제 위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치․표적 감사라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난 정권의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하나. 감사원은 나주시 12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청년의 꿈을 꺾는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감사원 한국에너지공대 정치 표적감사 규탄 결의안을 김강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기후위기는 현재 우리 모두의 문제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저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기업에 탄소배출 목표치를 낮춰주고자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집중호우, 가뭄, 한파 등 기후변화의 피해는 국적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피해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의미하며,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유지하되 산업계 감축분을 3.1% 포인트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2030년 NDC의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발표된 NDC와 마찬가지로 ‘40% 감축’목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산업 부문 감축량은 14.5%에서 11.4%로 3.1% 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 대신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 늘려 기존 배출량 목표치보다(1억4990만tCO2e)보다 목표 배출량(1억4590만tCO2e)을 줄인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7.5%에서 2030년 21.6% 이상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세 가격 변동도 예상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CCUS(탄소포집·저장·이용) 기술을 통한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기존 1030만tCO2e에서 1120만tCO2e로 늘리고 국제 감축 부문 목표치도 기존 3350만tCO2e에서 3750만tCO2e로 올렸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전 정부의 ‘2030NDC’는 제조업 중심 한국 실정에 비춰 봤을 때 대단히 도전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달성하기 어려운 이 목표를 계승하는 동시에 실제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부문별 목표치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는 대신 CCUS와 국제감축분 확대같은 불확실한 수단을 늘리는 등 안이한 대응에다 목표분을 2030년도에 몰아서 적용해 다음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다. 더욱이 향후 10년이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대응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산업계가 져야할 책임을 불확실한 수단과 방식으로 미래에 전가한 것이다. 당장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국제적 약속)시행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장벽앞에 놓인 기업들에게 오히려 탄소배출 목표치를 낮춰준 게 경쟁력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 저감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시그널을 준다는 점과 현 정부의 감축분이 너무 적고 2028년부터 굉장히 늘어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20일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기후대응 6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앞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지키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예산은 5천억톤 밖에 남아 있지 않다. 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붙잡아두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되는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 총량을 말한다.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이 590억톤인 것에 견줘보면, 향후 10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200여 국가는 2015년에 맺은 파리 협정을 통해 산업혁명 이전보다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아래로 유지하되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전 지구 지표 온도는 1850년~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09℃ 올랐다. 보고서는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온난화가 심화돼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 안에 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향후 10년 동안 실행된 선택과 조처는 현재와 수천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후행동을 주문한 것이다. 1.5℃ 온난화 상황에서는 육지와 해양에서 생물이 감소해 식량 자원은 부족하고 가뭄과 홍수, 이상 고온 등 기후 재난이 빈번할 것이다. 게다가 10만 5000개의 육지 생물종 가운데 곤충의 6%, 식물의 8%, 척추동물의 4%가 서식 공간의 절반 이상을 잃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표온도 1.5℃ 상승 시 수억 명이 물부족에다 생물종의 멸종위기까지 사회·경제적 피해에 소비자 물가 및 가계 부담의 증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완화를 위한 연간 평균 투자비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고,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 업종의 비중도 높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온실가스 과다 배출량이 주요국 대비 미국 다음으로 높으며,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나타내는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 않다.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0년에도 발전량의 19.7%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0차 전기본은 NDC를 상향하며 30%로 올렸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21.6%대로 하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IPCC, 6차 종합평가보고서의 1.5℃ 상승에 따른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적 기후재난의 경고를 간과하지 말 것이며, ‘RE100’시행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글로벌 경쟁기업들에 기후위기 기술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기업의 기후위기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마스터플랜)을 즉각 마련하라! 2023년 3월 2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윤석열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쌀값 정상화법은 농업농촌을 살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수용되고 공포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3일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지 말자는 말입니다. 농민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자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타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과 ‘예산의 과다 사용’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형평성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쌀값이 오르면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또한 농정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국민의 주식으로서 쌀이 갖는 특수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무식함과 천박함의 소치입니다. 식량 위기 시대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없이 시장 타령만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수용하고 공포해야 합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쌀값 정상화법 거부는 식량 안보 포기선언이자 농업농촌의 포기선언입니다.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식량 위기를 대비하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라! 2023년 3월 2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 촉구 결의안을 김해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4만여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여러분! 김철민 의원입니다. 전남도의 소개창 빛가람혁신도시 개발비전에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 10개 혁신도시 쓰레기처리 현황(2019년 자료)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제시) 강원 원주 활쓰레기 처리는 1일 110톤 기설치된 SRF소각시설 고형화 처리를 활용합니다. 1일 발생량은 29톤, 직선거리는 11Km입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는 1일 48톤 기설치된 공공소각시설 활용입니다. 1일 발생량은 5톤, 직선거리는 4.5km입니다. 충북 진천·음성(17.6만명) 혁신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는 1일 50톤 기설치된 공공소각시설입니다. 1일 발생량은 22톤, 직선거리는 4.6km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18.16만명) 혁신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는 1일 70톤 기설치된 공공소각시설입니다. 1일 발생량은 10톤, 직선거리는 11km입니다. 대구 (34.55만명) 혁신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는 1일 480톤, 기설치된 공공소각시설입니다. 1일 발생량은 22.8톤, 직선거리는 20km입니다. 울산 (114.8만명) 혁신도시 생활 쓰레기 처리는 1일 650톤/사업자일반폐기물 300톤 기설치된 공공소각 시설입니다. 1일 발생량은 27톤, 직선거리는 10km입니다. 부산 혁신도시는 생활쓰레기 처리는 문현, 동상지구는 1일 500톤, 기설치된 부산이앤이 직선거리 16km, 대연 센텀지구는 1일 170톤 기설치된 공공소각장, 직선거리는 6km입니다. 경남 진주(34.73만명) 혁신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는 1일 50톤, 진주시혁신도시는 13.3km거리의 진주시쓰레기매립장에 매립처리합니다. 전북 완주 (74.66만명) 혁신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1일 30톤 발생량, 직선거리는 4km입니다. 광주·전남(나주 12만명) 혁신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는 1일 444톤의 광주/전남 쓰레기로 나주SRF발전소 신규 준설하였고 1일 발생량 45톤(소각 15톤 내외), 직선거리는 1.2km입니다. 쓰레기 소각 처리의 핵심은 첫째, 발생지처리원칙 둘째, 공모제·주민수용성 셋째, 총량제 10km 이격거리입니다. 여타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완성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쓰레기 처리 부분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였고, 지근거리인 경우 소량을 소각하고 대량인 경우 최소 10km 이상의 소각시설 이격거리를 두고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원칙이 혁신도시 이주민들의 정주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행정·정치인은 악취문제는 제쳐두고라도 SRF시설을 초기 도심내에 입지시키려 하였고 이후 신도산단으로 입지 변경후 시설규모를 확대하였고 광주쓰레기 반입을 추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월 28일 그간 진행중이던 ‘SRF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항소‘취하를 시민에 사전 교감없이 일방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일 입장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만한 합의는 공무원 손해배상 취하, 조정은 사후적 환경감시, 주민건강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수준낮은 환경감수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간 5년여의 시민과 나주시의 노력을 “의미없는 것”으로, 사후적 관리가 ‘최선’이라는 그리고 ‘실익이 없다’라는 안일한 교과서적 엘리트 관료의식을 표출하였습니다. 하물며 SRF 해결 공약에서 ‘해결’이 연료전환 및 SRF 매몰이 아니라 소송의 종료와 손해배상의 처리,그리고 사후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간의 공약이 정치적 수사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6년여의 투쟁으로 정부(산자부.환경부)의 쓰레기정책 무계획성 노출,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민낯, 지역정치권의 무능 입증, 지역행정의 난맥상, 전남도의 방기, 한난의 SRF설비 부실 노출, 연료(쓰레기)품질의 조악성, 한난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시민에 고소·고발 이에 지역정치권의 선거용 해결공약 남발까지 지역사회 정치 행정가들의 모든 민낯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위해시설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초보 정치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촉진시설과 위해시설을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경우인데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시안적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수라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SRF 소취하 관련하여 나주시장은 시민들에 비공개 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추진한 에너지신산업과장, 빛가람동장의 보직을 전환하고 2023년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쓰레기 자체처리 관련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의원 박성은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8개월의 시간이 지나 새로운 기대들로 가득한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답고 희망찬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제시)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넷플릭스 1위 드라마 더 글로리 포스터입니다. 오른쪽은 최근인데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댓글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두 포스터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에 대한 나주시의 관심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學校暴力)이란 즉 학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감금 협박,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집단따돌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이렇게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고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한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학교폭력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생이고 대부분의 발생 장소가 학교라는 이유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학폭의 처벌이 강화되고 인식이 확산되면서 또다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폭으로 신고하면 피해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아이들간의 작은 다툼에도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개입할 겨를도 없이 가해자 피해자로 나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에 더하여 아이들 싸움에 어른들이 개입하고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우거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다시 학폭 심의 신청을 한다거나 보복성으로 인해 또다른 2차 가해를 유발하고 무리한 합의금 요구, 끈질긴 행정소송 등으로 보복하여 역 가해를 일으키는 폐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나아가 2차 가해가 무서워 학교와 동네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역사회를 떠나게 됩니다. 가해자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로 낙인찍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울증과 두려움에 숨거나 분함과 모욕감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 가해자 아이들 모두에게 지역사회에서 갈등과 불신을 갖게 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불완전한 곳으로 만들며 평생을 가져갈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나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의 안정과 평화로운 공동체, 아이들의 지역민의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존중과 신뢰문화의 안착을 위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 행정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하에 그에 따른 진심어린 사과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분명 손에 잡히지 않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타협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만 가다보면 오히려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효율성이 아니라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행복한 나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의원 조영미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로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부녀회장에게도 수당 지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마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것 등 눈으로 드러나는 업무들도 필요하지만, 크고 작은 마을의 행사, 경로당 관리 등도 필요합니다. 주로 이장이 눈에 드러나는 업무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부녀회장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위 여성들의 일로 일컬어지는 마을의 살림을 관장합니다. 부녀회장은 이장의 일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일을 함과 동시에 마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녀회장의 업무는 무급의 봉사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여성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지역사회의 여성의 역할, 특히 부녀회장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 사회에서 부녀회장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깊이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녀회장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봉사와 헌신으로 폄훼되고 있으니 이제는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녀회장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자치분권 시대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 부녀회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복지 자원을 발굴·확대해 나가는 데 부녀회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과 마을공동체를 통한 방역과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에 그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이·통장과 함께 부녀회장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녀회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나주시는 지역 마을에서 부녀회장의 역할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부녀회장이 그 동안 해왔던 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법에 대한 행정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기진작과 마을 공동체 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재정 편성과 정책 집행을 요구합니다. 부녀회장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는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과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지난 2월 28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 판단하여 행한 일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다툼을 끝내고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측면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의 확보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사업 개시 관련 소송에 나주시가 패소하면서 광주 SRF 반입과 소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마저도 법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주민 환경감시체계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나주시가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SRF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주시는 “자기 지역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한다”라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2030년 안에 소각장 설치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광주시가 소각장 건설과 함께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의 SRF를 반입하는 동안 광주시로부터 SRF 반입협력금을 지급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반입협력금은 온전히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SRF 발전소는 인체 유해 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소각시설입니다. 유해 물질로부터의 안정성 검증과 확보가 지금까지의 SRF 현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난방공사가 SRF 발전소에 대한 가동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발전소가 실제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가동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소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반입부터 보관, 소각 등 전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통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인근 주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주 발전소 역시 주민의 환경·건강권을 위해 이에 준하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와 협의를 통해 이런 조치가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전소 특별지원금은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전소 특별지원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조성되어 현재 17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주민들의 편의, 복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난방공사는 나주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SRF 발전소를 대체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30년 안에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게 된다면 나주 SRF 발전소는 연료 부족으로 가동이 어렵게 됩니다. 다른 지역 생활 쓰레기 반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2030년 안에 SRF 열병합 발전소 존치 (마이크 꺼짐)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과 SRF 열병합 발전소를 대체할 청정 발전 설비를 갖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주시, 나주시의회,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 덧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산강에도 자연의 섭리대로 봄이 왔습니다. 봄은 새로움을 잉태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은 붉고, 물은 면경처럼 맑은 산자수명한 금성산의 봄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의 1인 가구 고독사 방지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고독사가 우리나라 전반에 거쳐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접근해야 하며,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높여 세상과의 단절을 막을 수 있도록 문화·소득·병원 치료 등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 고독사 증가율을 보면 우리 전남은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훨씬 높은 1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으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전남은 매년 증가 중인 3개 지역 중 한 곳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나주시 관내 고독사 발굴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유형별로는 주택이 가장 많고, 가구 특성별로는 노인이 60%를 차지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만큼 노인분들의 고독사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6년 나주시 관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받는 노인 1인 가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 65세 이상 인구 중 25.6%인 6,824명이 혼자 살고 있으며, 그중 33.4%가 독거노인‧장애인으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66.6%는 고독사 예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독사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을 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우리 시가 협업하여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의 일환인 TV안부 알림서비스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2023년 올해,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40세 ~ 만64세 까지의 중장년 1인 가구를 상대로 100명에 한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도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혀, 좀 더 구체적인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TV안부 알림서비스는 소득, 장애, 건강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모든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TV시청 패턴을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시청 유형이 감지 될 경우 안부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안전 여부 확인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고독사 방지 및 예방은 물론 어르신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위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사업 검토를 요청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리 시의 적극적인 재정 편성과 정책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의장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단비가 내리는 날 의욕적으로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주신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습니다. 말이나 선언적 구호가 아닌 발걸음을 옮겨 나설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에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형식에만 의미를 두고 끝내선 안 됩니다. 소통의 질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담아낸 목소리들을 시 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 준비와 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조례를 포함한 각종 안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안은 나주와 시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