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견인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 정책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3조를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한형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7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